도의회, 도의원 보좌관제 추진 강행

‘정책조사원’으로 이름 바꿔 조례 제정할 방침

행안부 위법지적에 “헌소도 불사”… 논란 가중

경기도의회가 행안부의 위법 지적을 한 도의원 보좌관제를 ‘정책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8일께 발의돼 오는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25억5천만원을 편성해 논란을 빚었던 만큼 보좌관 대신 ‘정책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조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면하도록 할 계획이며 도의원과 임기를 같이 하고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

 

이같은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은 없지만 도의회 안팎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천만원에서 25억5천만원으로 20억원 증액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개인보좌관을 두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의회에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도 논평을 내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관련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며 보좌관제의 정당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명시해 놓았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도의회가 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으로, 도의원 보좌관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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