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해병대 독립 위한 법안 제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6일 해병대 독립을 위한 5개 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군사법원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으로, 지난 1973년 10월10일부터 해군으로 소속됐던 해병대를 원상회복시켜 국군조직법상 대한민국 국군을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체제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군으로 분류됐던 해병대 전역자들은 병적표 등 각종 공식 기록에 해병대 전역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해병대의 병력과 임무를 확대, 기존의 상륙작전 한정 임무에서 상륙작전과 특수작전 임무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해병대 숫자를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국방개혁법상에는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해군 8.2%·공군 13%·해병대 4.6%로 구분하고 있다.

 

합참의 장교 구성에 있어서도 해·공군의 70% 만큼을 해병대 장교로 채우도록 했으며, 군사법원 개정을 통해 해병대에 별도의 군사법원을 두도록 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위상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해병대 전역자들이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 소속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도 지난달 14일과 18일 해병대 임무를 해군의 임무와 구분,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신·정 의원 법안은 국방위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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