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 무죄 판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8일 불법 기부행위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의 무죄판결을 받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상급식 등 부담없이 추진
검찰 무리한 기소 비난 불가피
사실상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고도 검찰의 잇단 기소에 따른 부담감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과 함께 이날 또 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김 교육감은 직무정지 등의 고비 없이 2009년 취임 이후 지루하게 이어졌던 검찰과의 싸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 고등학교 평준화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부담없이 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앞으로 임기 4년을 경기교육 100년의 초석을 쌓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선진교육의 시발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초학력 책임제, 교원 전문성 향상,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사교육비 경감 등을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업과 교실, 학교, 행정, 제도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현장에 안착시켜 학생은 즐겁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김 교육감 “당연한 판결”
김상곤 도교육감은 8일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며 “관행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한 사안(장학금 지급)을 형사소송까지 몰고 간 것 자체가 참으로 부당하다”고 거듭 밝히고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전임 교육감 때부터 해온) 역사적이고 관행적인 선의로 해온 사안을 소송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자치 발전에 중요한 계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지난해 지방 동시선거 이후 교육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치제의 수장으로서 교육감 권한의 이양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분권정신과 교육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줄곧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교과부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긴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쳤다. 선의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진행된 장학사업이기에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걸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파악됐을 텐데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면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기조로 가야 하는지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 교육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
경기교육가족이 이 사건의 향방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보내줬다. 그 격려 속에 경기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풀어내고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동력을 느낄 수 있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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