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최대 3억원 지원

농협 경기본부, 이자·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

경기농협이 구제역 피해 농민을 위해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8일 구제역 피해 농축산인을 돕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농협이 현재 시행중인 금융지원 조치는 여신 지원, 공제(보험) 지원, 카드 지원 등이다.

 

경기농협은 구제역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살처분 농가 및 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농·축협은 기타 가계자금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 기한연기 및 재대출도 가능하다.

 

경기농협은 피해 농가 및 기업이 이동제한 조치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 기한을 연기하고 추후에 서류를 받기로 했으며 최종 이자 상환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해 준다.

 

지역농축협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피해농가는 또 외부감평 수수료 등 외부지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농협 공제 납입금도 2012년 1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농협은 NH채움 포인트 기부행사, 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등 카드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정연호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은 “구제역 피해 농민을 돕기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를 주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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