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보이콧 운동’ 대응방안 논의

가평군의회, 팔당호 7개 시·군의회와 공동협력 모색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은 8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조중윤 부의장 및 의원, 이면유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태영 정책국장, 이석호 전문위원,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신동훈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구제역 방역상황과 물이용 부담금 보이콧 운동에 따른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석호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최근 한강 물이용 보이콧 시민행동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팔당호 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의 부당함을 제시하며 물이용 부담금의 보이콧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하고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 의회와 공동협력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특정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재원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물이용 부담금제도가 마련되어 한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는 물 사용자가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과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 부과 징수되고 있는 등 물이용 부담금의 근거를 보고했다.

 

한편 군의회는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연기되었던 제205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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