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신호

특별법 통과 땐 상반기 지정… 道, 계획안 재점검 등 분주

경기만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5월 지경부에 제출한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안’을 재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경부에는 경기만과 강릉·삼척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 전남 서남권 등 4곳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도는 지난해 5월 안산, 시흥, 화성 일대 218㎢ 규모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안을 지경부에 제출했다.

 

도는 우선 시흥 군자지구(486만㎡)는 문화콘텐츠·의료·교육 등 신성장산업으로, 시화MTV(1천47만㎡)는 첨단제조산업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3천194만㎡)는 부품소재·물류유통으로, 송산그린시티는 R&D와 문화·관광으로, 시화·화옹호(1억609만㎡)는 신재생에너지·바이오·자동차·R&D·농업·레저단지로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림부와 시화·화옹호의 용도변경을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만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천송도~경기만~황해지구~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신성장 발전벨트’가 구축돼 대 중국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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