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삼산4지구 개발 ‘안갯속’

조합 둘로 나뉜채 수십건 소송 진행… 장기화땐 조합원 피해 우려

인천 부평지역 최대 도시개발지구로 손꼽히는 삼산4지구가 조합이 둘로 나뉜 상황에서 각종 소송으로 얼룩져 표류하고 있다.

 

9일 부평구와 각 조합 등에 따르면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삼산동 325 일원 76만4천753㎡)은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과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 지주조합’(지주조합) 등으로 나뉘어 현재 어느 곳도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얻지 못해 토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지주조합 모두 필요한 토지면적인 35만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통합 내지 사업권 조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10만㎡ 상당이 토지주의 이중 계약으로 양 측과 모두 계약돼 이들 토지의 향방을 두고 수십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토지주 60여명이 당초 A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더 비싼 가격으로 B건설사와도 계약,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를 두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2007년 부평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지난달 27일 항소를 기각했지만 조합은 이에 불복,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조합 역시 동의받지 못한 국·공유지를 동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부평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주조합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조합간 조정역할을 담당할 부평구도 관련 소송 및 민원 등을 이유로 개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연간 8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양 측으로 조합이 나뉜 상황에선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양 측 모두 조합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간 통합, 내지 조정은 토지주와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만큼 개입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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