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사비 21억 반납”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폐교위기에 몰렸던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 사태가 분쟁 당사자들의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을 계기로 일단락됐다.
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시설 공사비를 교육청에 반환하고 교육청은 폐교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원학원은 오는 6월말까지 11억원, 연말까지 10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성남시와 교육청에 반납하고 교육청은 지난해 9월10일자로 시행한 학교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계원학원은 지난 2008년 말 완공한 영재교육센터(지상 5층, 연면적 7천222㎡) 건립비 중 일부로 성남시로부터 10억원, 도교육청에서 11억원을 지원받았다.
계원학원은 당초 계원예고 부속건물로 영재교육센터를 활용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뒤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영재교육센터를 교사(校舍)로 불법 이용해 왔다.
계원예중은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 4개 학급 140명의 신입생과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를 선발해 지난해 3월 개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를 통해 계원학원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영재교육센터를 중학교 교사로 불법 사용했다며 학교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지시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중학교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양측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학교 측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계원학원은 지난해 수원지법에 제기한 학교설립인가취소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오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11학년도 신입생 140명을 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적으로 사용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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