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없애고 도시농업 활성화”

성남시의회, 장애인 인권보장·텃밭지원 조례 추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도심 텃밭의 체계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기영 의원(정자 1·2동, 금곡동, 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9인 인내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도시 근교 텃밭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관근 의원(상대원1·2·3동)은 “많은 시민이 텃밭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여가활동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나 농사기법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 뒤따르지 않아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성남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텃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으로 도시농업팀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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