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SSM 규제조례 미 제정은 직무유기며 형식적 규제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도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와 SSM설치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천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부천시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유보한 채 재의요구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유통법에 이어 11월 여야합의로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조례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표준안의 형식적 규제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경기도는 SSM 입점 시 30일 이전에 신고토록 하거나 전면적 실내공사의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모든 지자체가 2월 내 SSM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토록 촉구하고 미제정 지자체 명단 공개 ▲표준조례안을 세밀히 다듬고 신고기간을 30일로 명확히 할 것 ▲전면적 실내공사의 경우 반드시 착공 신고서를 제출토록 건축 관련 조례 개정 ▲3월말까지 도내 모든 SSM 신고관련 업무 잠정 보류 선언을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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