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관리 권한 환수 정부-지자체 ‘충돌’

“하천점용료·허가수수료 등 독식… 지방재정 타격”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온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가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16개 하천을 관리해 온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국가하천을 관리하며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허가수수료 등 적지 않은 지방수입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는 또다른 규제라고 지적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도, 시·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한강, 안성천과 이들 수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섬강, 청미천, 복하천, 북한강 등 16개, 총 연장 590㎞의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국가하천은 현행 하천법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등에 따라 안양시와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등 총 19개 시·군이 각 관할구역 내 하천 구간에 대해 유지 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공릉천, 임진강, 문산천 등 4개 국가하천 총 84.75㎞ 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주군은 한강, 섬강, 청미천, 복하천 등 4곳 65.85㎞를, 평택시는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58.1㎞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지자체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시·군들은 국가하천의 경우 수십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배수 문제를 비롯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책을 세워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국가하천은 경작지 사용 및 모래 등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허가수수료, 과태료 등의 적지 않은 지방수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가져갈 경우 시·군의 또다른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주시 하천관리 관계자는 “국가에서 일선 지자체에 위임된 하천 관리권한을 환수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관리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하천 관리권한 회수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하천법 개정 소식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필요성 차원에서 나왔으나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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