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 가능해져

김성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4일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지난 2001년 1만4천523건에서 2008년 3만6천204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자녀지도의 어려움, 부부간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등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힘든 현실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는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는등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빠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보다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돼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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