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거부한다” 술취한 경찰이 부하 폭행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모 파출소 A경사(42)와 B경사(40)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씩을마신 뒤 파출소로 돌아와 근무중이던 부하 직원 C경장(37)에게 B경사 차량의 대리운전을 요구했다.

 

C경장이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A경사는 ‘건방지다’며 C경장을 파출소 뒤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 내용은 이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D경위(52)에게 알려졌지만 D경위는 당사자끼리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청은 지난 11일 뒤늦게 감찰조사에 착수, A경사를 13일자로 대기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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