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영업금지 어긴 미용실 업주에

“향후 10년간 해당 지역서 영업금지”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을 매매한 뒤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 미용실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향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미용실 인수자 김모씨(40)가 전 주인 김모씨(42)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새로 연 미용실을 폐쇄하고 오는 2020년 1월까지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어 영업함으로써 상법상 동종 영업을 금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1월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과 권리금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씨의 미용실 시설물 일체를 인수했으나 같은해 7월 피고가 800m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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