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윤리특위 연다

성남시의회, 징계 여부 결정

성남시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행패로 물의를 일으킨 이숙정 의원(35·무소속)의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

 

시의회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등 21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이숙정 의원이 판교 주민자치센터 공공근로자 이모씨를 향해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징계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 양정을 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의 경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은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한나라 6명, 민주당 6명)를 소집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숙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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