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진용 가평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본보 10일자 6면)한 검찰이 이 군수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5일 “기획부동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T사 등 기획부동산업체들로 부터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 업체가 매입한 가평군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에 편의를 봐준 혐의다.
T사 등은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임야 등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내 비싸게 되팔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가평군청 비서실과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 이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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