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조례제정 지연 원인 천
도내 지자체들의 SSM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원인은 천차만별이다.
한 지자체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SSM 규제 조례안이 상위법보다 강해 집행부가 제의 신청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시 조례안이 형식적이라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사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SSM조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단체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상위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명시한 이른바 SSM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요 지자체들이 SSM 출점 규제를 위해 내놓은 조례는 유통법 개정안이라는 동일한 법조문에 근거했음에도 그 내용이 지역별로 ‘극과 극’ 을 달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규제 강약이 쟁점
SSM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은 규제 내용의 강약이다.
부천시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지난달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을 뛰어 넘는다며 부천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조례 제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 조례안을 보면 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임의로 지정하고 상위법에도 없는 등록심위원회를 두는 등 내용이 포함돼 조례 공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부천시 “상위법 뛰어 넘는다” 시의회에 재의 요구
연천·과천선 “조례제정 계획없다” 소극적 태도
지연 틈타 골목상권 잠식… “하루빨리 제정을”
연천군은 SSM 관련 해당사항이 없다며 당분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도 SSM조례 제정을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과천시는 SSM 입점 사례가 없다며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고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형업체 눈치보기 등을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굳이 강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시민단체 반발
지자체들이 SSM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양시 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고양지역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14일 대형유통기업들의 SSM 입점을 규제하는 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고 표준안의 형식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고양시는 현재 SSM 관련 조례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오는 4월께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 역시 지지체들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SSM이 쏟아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대형 업체들의 골목 상권 잠식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joongboo.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