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동원된 수의사들 방역 중 다쳐도 ‘개인 몫’

지자체마다 보수도 제각각… 道재난본부 “법안 마련”

구제역 확산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백신접종이나 방역활동 등에 투입할 수의사를 동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수의사에 대한 보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작업도중 부상에 따른 지원체계마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임상수의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수의사법 30조에 의거, 각 지자체마다 1명에서 많게는 30여명씩의 수의사들을 동원해 구제역 현장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986명의 수의사 중 302명이 백신접종과 방역활동, 살처분 현장 등에 투입됐다.

 

그러나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명확한 보수 기준이 없어 시·군마다 일정 기준없이 제각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방접종 소 1두당 2천원씩을 준 파주와 양평과는 달리 연천과 이천, 평택 등 8개 시·군은 소 1두당 1천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안성의 경우 일당(10시간 기준 25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며 화성의 경우 보수 수준을 결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다칠 경우에 대비한 보상 체계가 없어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더라도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 구제역 현장에서 소 뒷발에 걷어차여 손목을 다친 수의사 A씨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비용은 전부 개인의 몫이었다”면서 “부상이 크지 않아 많은 비용이 든건 아니지만 만약에 대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동원령을 내릴 경우 수의사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업을 접은 채 현장으로 나가야한다”면서 “수의사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만큼 보수 및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 현실적인 수준에서 일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현재 수의사들의 보수를 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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