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팔당 유기농민 승소 판결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농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양평군 팔당호 두물머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유기농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 김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 철회를 통한 사업 진행이 농민들의 신뢰이익 등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양평군은 지난해 3월24일 4대강 사업(한강살리기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다.
이에 해당지역에서 30여년간 유기농을 하던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었던 상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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