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교육지원청 징계처분 묵살” 구리 학부모 반발

성적관리 물의 교장·교감 “감사과정 징계위 없이 조치” 道교육청, 정기인사 미반영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인사 조치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구리시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특정학생 학업성적 관리부적정 처리의혹을 제기해 옴에 따라 지난 2009년 등교 중 교감의 승용차에 치여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2학년 학생에 대한 기말고사 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 고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3명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인사 조치 결과를 교원 인사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인사과정에서 이번 징계건을 누락시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놓고 있다”며 도교육청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청이 감사를 벌여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 처분으로 볼수 없다”며 “교원전체 인사 때 반영할 게 아니라 해당지역 교원배치 때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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