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시·군 담당자 등 업무미숙으로… 보상비 늘고 공사 장기화
경기도가 최근 2년간 보상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토지수용 재결 지연 및 반려 건수 등이 500여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09년과 지난해 2년간 도가 재결한 토지수용은 총 741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37.7%인 280건이 재결 지연됐으며, 135건(18.2%)이 보완 후 재결, 145건(19.5%)이 재결 신청이 반려되는 등 560건이 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던 재결일수 57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완 후 재결의 평균 90일이 소요됐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기간내 보완되지 않아 반려된 사안은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신청해 재결까지 평균 210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결 신청 반려의 경우 사업인정실효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결절차하자 등이 52건, 협의 불성실 18건, 초과 수용 등이 15건의 순으로 분석됐다.
도는 토지수용재결이 늦어짐에 따라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공익사업이 지연, 보상비도 늘어나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공사가 장기화돼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및 산하기관 보상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부 사업의 수용재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보완 또는 반려 후 재신청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이날 토지수용재결 사례분석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인재개발원에 상시교육을 위한 온라인 과정을 신설, 지방자치단체 보상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일반 민간 사업자를 포함해 보상에 대한 실무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업무표준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도시공사에도 보상능력 배양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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