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조건부 가결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조건부 가결됐다.

 

경기도는 16일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 233만6천937㎡ 규모의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6일 안에 지구지정 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의·가능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지구 지정된 이후 지난 1월 도에 촉진계획이 신청된 바 있으며 이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논의 끝에 금의지구 101만120㎡, 가능지구 132만6천817㎡로 최종 확정됐다.

 

금의·가능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는 기존 3㎞(가능 369m, 금의 2.7㎞)에서 17.4㎞(가능 3.9㎞, 금의 13.5㎞)로 대폭 확충되며, 공원·녹지는 기존 4만8천392㎡(가능 3만4천933㎡, 금의 1만3천459㎡)에서 28만1천343㎡(가능 18만9천625㎡, 금의 9만1천718㎡)로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도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3곳이 추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금의지구 내 교차로 등 교통대책 보완할 것 ▲임대주택 등에 소형평형 주택공급비율 재조정 ▲가능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 인근 소음도 측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보완사항이 이뤄질 경우 3월 중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며 4월6일 촉진계획이 발효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금의·가능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 70여명은 이날 도청을 방문해 뉴타운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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