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고덕 개발 ‘적신호’ 행안부, 공사채 발행 제동

“도시공사 부채비율 초과… 한류월드 현물출자 땐 승인”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조6천억원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보류하면서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동탄2와 고덕신도시 등 경기도내 굵직한 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행안부와 도,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동탄2, 고덕신도시,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조6천85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계획안을 승인 신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600%에 달해 공사채 발행계획이 기준(2011년 부채비율 400% 이하)을 크게 초과했다며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할 예정인 고덕신도시 등 도내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공사의 동탄2, 고덕신도시 지분 참여비율은 각각 20%(부담금액 3조3천425억원, 간접비 제외)와 8%(6천606억원)에 이르고 남양주 진건, 지금지구의 택지조성비만 각각 2조1천899억원과 2조5천381억원에 달해 공사채 발행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공사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이 398%(7조5천217억원/1조8천928억원)라면서 행안부의 부채비율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도가 2009년 현물출자(광교 테크노밸리 등)를 통해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낮춰줬지만 이 중 상당수가 당장 처분이 되지 않은 재산이어서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히 한류월드 현물출자(7천900억원)가 이뤄지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400% 이하로 떨어져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한류월드사업의 도시공사 이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신청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류했다”면서 “하지만 한류월드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승인을 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현물출자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현재 공사채 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가 검토 중인 한류월드 현물출자에 대해선 행안부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통해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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