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절차 위반’ 평택 청계학원 임원
평택지역에서 4곳의 중·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임원 전원이 선임절차를 위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7일 “평택시 소재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이사장 송모씨 및 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학원이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취임승인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 학원은 현 임원 선임을 결의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고, 이사장의 사위인 홍모씨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가 소집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절차에 의한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사장 송모씨는 임원 취임승인 이후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하도록 해 역시 사립학교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빠른시일 내에 관할 교육지원청, 교내 구성원, 동문회,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한 뒤 선임된 임시이사들을 청계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청계학원은 평택에 한광중, 한광여중, 한광고, 한광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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