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좌관제·인사권독립’ 조례 발의

23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논란을 빚었던 도의원 보좌관제 관련 조례와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발의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필구(민·부천8)·안병원 의원(한·김포2) 등 58명의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의회사무 처리 지원을 위해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열(민·안양4)·이승철 의원(한·수원5) 등 49명의 도의원도 이날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책연구원을 두고 해당 의원의 임면 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도록 했으며, 해당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정책연구원도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했다.

 

도의원들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개 조례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의장과 양당 대표단이 합의한 사안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도가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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