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道 4대강 사업비 16억 압류

하천부지 무단 사용 관련… 유사소송 270건 달해 道 노심초사

<속보>국토해양부가 국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경기도가 반발(본보 2010년 11월23일 2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소재 봉은사가 도를 상대로 4대강 사업비를 압류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도는 법원이 봉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한 소송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보상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보상토록 하면서 소송 업무까지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만 27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가 ‘잃어버린 봉은사 땅 되찾기’ 과정에서 1958년부터 파주시 이동면 소재 1만3천여㎡의 하천부지를 도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1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도를 상대로 제기했다.

 

봉은사는 지난해 1월과 10월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의 1, 2심 판결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수원지법에 보상금과 이자 등 16억여원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봉은사는 도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한강 살리기 제1공구’(팔당댐~양평대교) 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 받을 16억여원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비슷한 시기에 하천 둑 등으로 편입된 토지가 매우 많고 유사한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까 고심하며, 수원지법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봉은사의 4대강 사업비 압류 소송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데다가 타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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