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장, 물 고인 구덩이에 돼지사체 방치

경기도 평택의 한 돼지농장이 죽은 돼지들을 물이 고인 구덩이에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농장은 구제역이 이미 발생, 수백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 매몰했던 곳으로 방역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청북면 한 돼지농장의 농장주 A씨(65)는 지난 18일 3마리의 30~40㎏짜리 돼지사체를 돼지우리 옆 깊이 가로 5m, 세로 7m, 깊이 6m의 구덩이에 넣어 생석회를 뿌린 채 방치했다.

이 구덩이는 평택시가 구제역 추가 발생에 대비해 지난 12일 미리 파놓은 것으로 돼지들이 잠길 정도의 물이 차 있던 상태였다.

이 농장 주변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차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907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된 바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A씨는 죽은 돼지 3마리에 구제역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채 구덩이에 넣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매몰작업 종료 후 사흘 뒤인 15일 직원이 이 농장을 들렀지만, 당시에는 사체를 무단처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구제역 매몰지를 매일 순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이날 A씨 농장 구덩이의 물 뽑기 작업을 거쳐 돼지 사체를 매뉴얼에 따라 매몰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씨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고, 구덩이 물은 지하수라기보다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고인 것으로 보여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에 대해 농장주는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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