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악화된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9개월이나 시신을 장롱에 숨긴 3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시신을 19개월이나 숨긴 행위는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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