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신청

전철개통 요구 가처분신청 취하… 손배 지급 요구

市 “적극 대응 나설 것”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문제가 국제 중재기관으로 넘어갔다.

 

용인경전철㈜(대표 김학필)는 21일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시협약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협약 해지 시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측은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2004년 7월 실시협약 당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협약에 국제중재를 명문화한 것은 용인경전철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액 7천억여원 가운데 400억~500억원 가량 캐나다 봄바디어사 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는 이날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전철 운영개시를 위한 법적절차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는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개통을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용인경전철㈜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 산하에 국제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국제중재법원’을 두고 있으며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주문 관청이나 시행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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