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 신입생 선발 당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용인외고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201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2단계 면접전형에서 도교육청 파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영어 동영상 활용과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을 실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용인외고는 또 교육청에 제출한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2-1 및 2-2로 나눠진 2단계 면접 가운데 2-1 단계 면접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마치 2단계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심각한 허위보고에 해당된다고 도교육청은 판단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초 도내 15개 특목고·자사고가 시행한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사교육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용인외고에 대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기본 지침에 충실하고 입학전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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