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3년간 매몰지 실명제
여주군과 이천시·연천군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공무원 1인당 한곳씩 맡겨 관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들은 이날 부터 부 단체장을 단장으로 실무총괄 TF팀을 구성해 매몰방법 및 관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은 총괄상황반, 현장확인반, 시설관리반, 환경모니터링반, 방역지원반, 물품지원반 등 6개반으로 구성했다. 또 팀장급 직원 78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매몰지 299농가 38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 점검반은 매몰지를 현지 방문해 가스배출관, 집수정, 배수로 등 시설물 설치상태와 침출수나 악취발생 여부, 매몰지 함몰 여부, 주변정리 상태 등을 점검카드에 기재하고 현장 사진도 촬영했다.
또 가축 매몰지 점검카드를 토대로 3년간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매몰 후 6개월간 월 1차례 악취오염도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매몰지 주변지 토양 환경영향조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저류조 소독, 악취방지용 톱밥 살포, 우기 전 배수로 보완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다.
연천군도 매몰지 143곳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하고 3월 말까지 부실 매롤지 조사와 정비 보완 조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황 카드를 기록하며 매몰지 훼손·함몰·침출수 및 악취발생을 수시로 체크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립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를 막고자 환경담당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해 차수막 설치와 배수로, 정화조 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축 매몰지 실명제는 담당 공무원이 3년간 매몰지 훼손 및 함몰, 침출수 및 악취, 사체 융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천·여주=임병권·류진동기자 jdyu@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