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앞으로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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