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권한 지방이양키로

<속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진단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구제역 대처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운데(본보 2010년 12월30일자 2면) 구제역 검사 권한의 지방 이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이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적으로 실시하던 구제역 검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구제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에도 항원검사 결과를 확정하는데만 3~4일이 소요돼 구제역 확산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인체질병 연구도 중앙과 지방의 제한없이 할 수 있는데 가축질병 연구만 중앙에서 독점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검사 권한 이양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며, 지난 9일에는 도지사가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한 바도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 차폐실험실 설치 등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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