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 내줘 ‘파주 엽총난사’ 불상사

구제역 기간 ‘총기 반출금지지침’ 모르고…

관련 지구대 “절차상 문제 없어 처리”

 

<속보>3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시 농장 엽총 난사 사건(본보 22일자 6면)은 경찰이 총기류 반출 금지지침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범인에게 총기를 내주면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1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의 브라우닝 엽총이 보관된 서울 성동구 한양지구대를 방문해 “충북 영동으로 사냥을 가겠다”며 엽총 반출 신고를 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총포소지 허가자가 수렵용 총기를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올해는 경찰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방역활동이 끝날 때까지 총기 반출을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낸 상태였다.

 

서울청은 이튿날인 지난달 7일 한양지구대를 관할하는 성동경찰서에 이 지침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동서는 한양지구대에 전화로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양지구대장은 상부의 지침을 하달 받은 직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지구대 관계자는 “(상부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통상적으로 수렵 가능 기간이라 총기를 내주는 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파주경찰서는 지난 23일 손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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