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자’ 밤 10시까지 제한

새학기부터 희망 학생만… 10시 이후 심야학원도 금지

올 신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 계획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수립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율학습은 희망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학생 희망원과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학교는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른시간과 밤 10시 이후에는 자율학습을 운영하면 안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며 “자율학습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이러한 교육과정이 일선 학교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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