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한 연장 위해… 원유철 국방위원장 “최우선으로 심의”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이를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8일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원발의보다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은 현행법 부칙 2(유효기간)에 ‘이 법은 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방위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현재 국방위에는 원 위원장과 정장선(민·평택을)·이명수 의원(선) 등이 제출한 다른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4개가 계류돼 있으나 의원 법안보다 정부 법안을 먼저 심의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면,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도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정부도 당초 예정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장된 만큼 평택지원특별법 시한 연장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총리실 차원에서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한 ‘LH공사가 포기한 2단계 사업의 정부 재정사업화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반환예정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원 위원장의 질문에 “정부도 반환예정부지 조기매각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 어렵다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비에 대해서도 원 위원장은 ‘평택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투자이므로 약속대로 지원할 것’을 지적했으며, 김 총리는 “정부 재정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택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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