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두발 제한’‘강제 야자’ 갈등 여전

도교육청 홈피에 학생들 항의글 잇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1일부터 도내 초·중·고교에 본격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강제, 두발 제한 등이 이뤄지면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시행에 발맞춰 각 학교들이 개정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인권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조례 적용에 따른 논란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9월1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같은 해 10월5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1일부터 도내 초·중·고교에 본격 적용된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제하는가 하면 두발을 제한, 학생들의 반발성 글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남형일’이란 작성자는 “지금 수원시 대부분 학교가 새학기 들면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인권조례가 실시된다며 떠들썩하고 있는데 실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유정’이란 작성자는 “방학 보충수업을 전교생 모두 하라고 해서 못 나온다니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24일 ‘임누리’라는 작성자도 “내신을 잘 따려면 야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게재하기도 했다.

 

여기에 ‘박미선’이라는 작성자는 지난 21일 “여학생은 어깨선 위로, 남학생은 반삭발을 해오라고 했고 예비 3학년반을 검사해 자르지 않은 학생, 잘랐지만 통과되지 않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게시, 두발검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원 A고의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들의 두발길이 제한이 ‘몇cm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성남 B고는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두는 등 일부 학교들이 인권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일선 학교들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점검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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