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의원 등 40명 ‘청사관리 운영 조례안’ 발의 ‘체계적 빗물관리 조례’도 추진… 자원낭비 줄여
경기도의회가 방만한 청사신축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체계적인 빗물관리를 지자체가 담당토록 하는 조례 등 ‘자원낭비 지양’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신광식 의원(한·의정부1) 등 도의원 40명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청사신축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을 오는 4일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쟁적인 업적성 호화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지자체의 재정역량,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청사건축물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사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청사 신·증축시에는 공공성과 상징성, 개방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로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건축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사용하고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사 내 조명기기는 일정 비율 이상을 LED 조명기구로 설치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채호 의원(민·안양3) 등 도의원 16명은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주요시책 및 빗물관리시설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해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농업을 비롯해 산업에 필요한 적정용수량을 예측해 빗물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리며 ▲빗물활용 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를 시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지사를 비롯, 경기도의원과 담당 공무원, 빗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빗물관리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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