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비리 근절”vs “지나친 규제” 도교육청 “논의 거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초·중등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청렴계약을 의무토록 하는 것은 물론 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수의계약 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공립학교 회계 규칙 개정을 추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 비리 근절,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의계약 내역 공개 확대와 청렴계약 강제 및 위반업자 공개 등 지나친 규제로 학교 관련 공사·물품·용역 계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교육 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을 개정키로 결정, 지난달 28일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벌였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 했으며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 청렴계약 체결 여부를 포함토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청렴계약을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계약 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 등을 해당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 및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 개정으로 마치 일선 학교장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데다 회계직 공무원들의 업무증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 규칙안 개정을 전격 보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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