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제 11월 전국 실시… ‘법관 평가’ 객관성 논란

법원 “판결이 영향 미칠까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동안 서울, 경남 등에서 실시해오던 법관평가제를 오는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법관평가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변호사들과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9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법관평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최초로 실시된 ‘법관평가제’는 경남 등에 이어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게 됐다.

 

이에 경기지역 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평가방식과 평가항목, 언론의 공개 여부 등의 세부적인 윤곽을 정한 뒤 올해 말부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내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법관들의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해 법관평가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전국 변호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현재는 올해 말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만 이뤄진 상태며 세부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관평가제’를 도내 법원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법원 측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나온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일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정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패소했을 때의 불만이 고스란히 법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방식 등의 세부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친절도나 청렴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방침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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