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통합방위協 위원 증원

성남시는 “군사안보와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현실에 맞는 대비 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규정돼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70인 이내로 증원된다. 또 당연직 위원에 공군비행단장과 공병부대장을 추가하고 위원들은 2년(연임 가능)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등 군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성남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돼 지자체 중심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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