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안 자동상정제 도입한다

여야 국회 자정모임, 18대 국회부터 적용 합의

여야 국회 자정모임이 2일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안 자동상정제, 직권상정 제한 등을 18대 국회부터 도입키로 최종 합의했다.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안과 예산안·동의안 등이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3/5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자동회부토록 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재적의원 1/5 이상 요청으로 의안조정위원회를 설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적의원 3/5 이상으로 결정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이를 폐지키로 했다.

 

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합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국회운영위에 합의사항을 올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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