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일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음란성·폭력성 유해물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보호 수단의 탑재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3개(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를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는 주로 해외사업자의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음란성·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음란성이나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 또는 부모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했고, ‘전파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수단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은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 3건의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던 성인용 앱이나 웹사이트를 확실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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