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경호 교수 밝혀… 환경운동연합, 피해 조사 착수
<속보>구제역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유해 논란(본보 2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피해조사를 벌이고 전문가들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환경운동연합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현재 50여종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약품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 방역약품의 성분인 ‘도데실벤젠설폰산나트륨’의 경우 지난 2007년 식약청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균제 첨가목록에서 제외시킨 물질이지만 구제역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소독제 성분 중 ‘글루타르알데히드’와 ‘인산’은 인체에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이며 특히 글루타르알데히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KOSHA)이 급성으로 노출됐을 경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소독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잠재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소독제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합 소속 시민환경연구소의 고도현 연구관은 “현재 수도권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 소독제로 인한 수질오염을 분석 중이며 지역별 살포량과 횟수, 소독제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최근 구제역 방역 현장에서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살포되는 상황에서의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실험을 통과해 안정성이 검증된 약품만 사용하도록 법규화 돼 있다”면서도 “동물에 직접 뿌리는 실험 결과로 약품을 구분, 이상이 없는 소독제들은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연막소독에 대한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분무소독으로 인한 유해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양=유제원·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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