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고 장자연씨의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 A씨(31)가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씨의 편지 50통 230쪽 분량의 사본을 넘겨받아 필체 확인 등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씨의 자필편지 문건 역시 사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사본 문건을 통해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장씨 자필편지의 필체가 같은지 여부와 내용이 다른 부분 등을 비교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 있는 전씨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씨와의 ‘연결고리’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장씨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보내 전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장씨의 편지 50여통 230여쪽 분량을 사본으로 넘겨 받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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