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청사 내 회의실 등 편의시설들에 대한 시민 개방이 추진된다.
이재병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시설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청사의 경우 대회의실을 비롯해 중앙홀과 테니스장, 잔디 운동장 등이고 시의회 청사는 신관 회의실 5곳과 본관 중앙홀, 자료실, 어학실 등이다.
그러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와 종교적 또는 정치적 행사,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에는 개방이 금지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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