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불법 주·정차 몸살
박모씨(57·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1년이 지나도록 매일 아침 출근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탑승한다. 심야시간대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와 화물트럭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버스기사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을 몇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할 지역 내 단 1곳뿐인 A견인업체가 견인 임대부지사용료를 1억원 정도 체납하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최근까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동구)는 견인업체의 행정처분 기간 동안 대체 견인업체를 지정하지 않아 15개월째 단 1건의 견인도 진행되지 않았다.
송모씨(58·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이동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견인업체에 대해 5차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청문절차를 통해 지정 취소, 또는 정상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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