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정장선 간담회 주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범정부적 대책 촉구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된다.
10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양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총리실 등 정부 부처, 경기도·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원·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에 대한 부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떠안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를 건의했으나,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을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총리실에서 주관해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해 달라”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주민들의 국제화지구내 이주단지 조성의 시급성과 연내 지장물 보상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LH공사는 사업환경개선지원을 현안문제로 제기했다.
정부측은 답변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38호선 우회도로를 3차 5개년 국토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KTX 역사 건설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해 사업환경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유도를 위한 학교용지·교사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은 곤란하지만 조성원가 이하수준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평택지역내 대학 학과증설시 교원확보기준과 관련,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요청한데 대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과 미군기지사업지원단장,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교과부 미래인재협력과장, 농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등이 참석했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경기도 최홍철 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김선기 평택시장, LH공사 녹색도시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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