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발신지 주소 잘려 있어…조작 의혹

"편지 보낸 곳 가리기 위한 것인 듯"…"국과수 필정감정 후 진위 최종확인"

장자연 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A(31)씨가 받았다는 '장자연 편지' 원본에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압수한 편지봉투에서 발신지 주소가 오려진 것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3개의 편지봉투 우측 상단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부분 중 날짜 밑에 가로 4cm, 세로 1cm의 직사각형 형태로 잘린 부분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편지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가 정상적인 우체국 소인이 적힌 편지봉투를 A4용지에 복사한 뒤 발신지 부분을 오려내고 다시 복사를 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압수한 물품 중 70여장의 신문스크랩에서는 장자연 사건 관련 기사가 형광펜으로 빼곡이 줄쳐져 있었다.

 

신문스크랩은 A4용지에 오린 신문을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 빈 공간에는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A 씨가 손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체가 적혀 있다.

 

경찰은 또 2003년부터 지난 7일까지 교도소에서 A 씨가 주고 받은 편지 2천439건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 씨 이름이나 A 씨가 칭했던 '설화'라는 가명으로 주고받은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의 수발신 내역에서도 장 씨에게서 보내온 편지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2006년 A 씨와 수감생활을 같이 했다는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감 중에는 A 씨가 장 씨 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출소한 뒤 장 씨에게서 받은 편지라면서 보내준 편지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편지는 B 씨가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 편지 24장이 장 씨 사건 재판부에 전씨가 제출한 편지 231쪽과 내용과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A 씨 감방에서 압수한 물품은 원본 편지 24장과 사본 1천장,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복사비 납부영수증 70여장, 수용자 기록부, 접견표 등 29개 항목 1천200점이다.

 

이 중에는 복사를 위한 빈 A4 용지 1천여 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편지를 위조했다고 결론내기는 이르다며 국과수의 정확한 필적 감정이 나와야 진위가 최종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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