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한 지역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짓는 것을 금지하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돼 경기도내 개발행위가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설치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일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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